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 강제경매 접수 전 확인할 사항
부동산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는 집행권원 없이 등기된 담보권을 근거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준비서류를 잘못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 강제경매는 대여금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초해 신청합니다. 판결문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과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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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