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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법원 결정으로 압류한 뒤,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용증이나 입금내역만으로는 곧바로 본압류를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집행권원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갖춰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합니다.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나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요구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소와 명칭은 집행권원 및 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이나 주소 이전이 있었다면 이를 연결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다면 제3채무자의 주소지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판결을 내린 법원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처럼 별도 관할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채무자 주소와 기존 가압류 사건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방법

     

    신청서에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금채권이라면 은행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기재하고, 여러 은행을 상대로 신청할 때는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급여채권은 채무자의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적고 급여·상여금·퇴직금 중 압류할 범위를 구분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에는 법률상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과 항목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모든 돈을 전액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순서

     

    전자소송포털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의 민사집행 메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당사자 정보, 집행권원 내용, 청구금액과 제3채무자를 입력하고 신청서 및 별지,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전자서명을 마친 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비용은 제3채무자의 수와 송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화면에서 산정된 금액을 확인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후 바로 입금될까

     

    법원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에게만 결정문이 도착했거나 사건조회 화면에 결정 표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나 회사에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은행은 결정문, 송달증명원, 신분증과 계좌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잔액이 없거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실제 추심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심 후 놓치기 쉬운 절차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바로 강제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 추심한 금액과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액을 모두 회수했다면 남은 압류의 해제 또는 추심권 포기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 종류와 압류금지 범위, 선행압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별지 작성 내용과 제3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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